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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유행시 예방접종 시행 기준
  • 작성일2001-01-30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정보화TF
  • 연락처043-719-7065
홍역 유행시 예방접종 시행 기준

□ 만12개월 이상 만7세 미만 아동

    2000년 표준예방접종지침 준수 철저
        - 1차접종 : 만12개월에서 만15개월 사이
        - 2차접종(재접종) : 만4세에서 만6세 사이

    만15개월 이상 만4세미만 미접종자의 경우 즉시 1차 접종 실시


□ 만6개월 이상 만12개월 미만 아동

    홍역 단독 백신을 권장
        - 만12개월 미만 연령의 홍역 환자 다발 지역으로 권장
    홍역 단독 백신이 없을 경우 제한적으로 MMR 대체 접종
        - 의사의 예진 시행과 MMR 대체 여부 판단

    ※ 주의 사항
        - 표준예방접종지침의 접종 금기 대상 제외
        - 접종전 MMR 대체 효과 및 위험성에 대한 고지와 보호자 동의 획득
        - 오전 중 접종과 접종후 이상반응 반응에 대한 주의 조치 시행
        - 대체 접종후 표준예방접종지침에 따라 1차 접종과 2차접종을 실시해야 함


□ 만7세 이상 소아

    1차, 2차 모두 미접종인 경우 : 1차 접종 1개월 후 2차 접종 실시
    1차 접종후 2차 접종만 미접종인 경우 : 1차 접종력 확인 후 의학적 필요성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하며, 전면적인 2차 접종은 정부 주도로 4월 이후 실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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