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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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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01-05
- 최종수정일2023-01-05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 연락처043-719-9210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공항 입국 시 중국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교차 확인하여, 모든 단기 체류 외국인이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23.1.5., 노컷뉴스, 「이번엔 ‘PCR 검사’ 패싱 의심 사례...불안한 중국發 입국 방역」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 검사를 받고, 현장에서 즉시 검사 결과를 시스템으로 입력하여 지자체에 통보되나,
- 소수 단기체류자가 공항에서 검사받지 않고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
□ 설명 내용
○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 현재까지는 지자체에서 검사를 요청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이 특정되거나, 단기 체류 외국인이 공항검사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받은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 질병관리청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를 우선 분류하고, 중국발 무증상 외국인에 대해서 검역 단계에서 1차 확인, 법무부 출입국 심사 단계에서 2차 확인하여 장·단기 자격 분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분류 이후에도 지원 인력의 인솔을 통해 검사 결과의 확인 시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확인된 검사 결과는 큐코드 시스템으로 전수 입력하여 지자체로 정보를 인계하고 있습니다.
○ 593명의 검역소 및 국방부 문체부·경찰 등 현장 방역 인력은 출입국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 모든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를 공항 내에서 검사하고, 결과를 확인하여,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