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9.21.보도설명자료] ’23.9.21.(목) 한겨레 기고에 대한 설명자료
  • 작성일2023-09-21
  • 최종수정일2023-09-21
  • 담당부서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 보상총괄팀
  • 연락처043-719-2279


코로나19백신 이상사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 중


- ’23.9.21.(목) 한겨레 기고에 대한 설명



□ 기고 주요 내용


 ○ 9.21일자 한겨레 기고*에서, 인과성이 불분명한 경우가 심의 결과의 대부분이므로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백신 접종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 

     * 「지켜지지 않은 윤석열 공약 1호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서울의대 교수)



□ 기고에 대한 설명 내용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예방접종과 달리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정책을 개선해왔습니다. 


  - 2021년 5월 관련성의심질환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7월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신설, 관련성의심질환 지원금 확대 및 2023년 9월 사망 사례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까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특히, 2023년 9월 개선안에서는 부검후 사인불명 위로금 대상·범위 대폭 확대, 3일 이내 사망위로금 및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시간근접·특이임상경과 등 사회·규범적 요소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엄밀한 의학적 관점 외에도 사회정책적 관점을 반영*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특별전문위원회에서 의료계 외에도 법조계, 소통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사회정책적 관점을 반영

 ○ 또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통해 백신접종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인과성 인정 근거를 지속 보완 중입니다. 

    *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산하로 2022년 9월부터 운영


  - 안전성연구센터의 연구 및 국·내외 연구 등을 반영하여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의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중이며, 


    *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22.3월), 심낭염(’22.5월) 등 2개 질환 추가(총 11개)

   ** 횡단성척수염·피부소혈관혈관염·이명·얼굴부종·안면신경마비(’22.3월), 이상자궁출혈(’22.8월), 횡단성척수염(화이자,모더나, ’23.2월), 벨마비(얀센, ’23.8월) 등 8개 질환 추가(총 15개)


  - 추후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소급하여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국가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