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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부처합동 발간
  • 작성일2020-01-13
  • 최종수정일2020-04-09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4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합동으로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발간


◇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병원체를 취급하는 제조·연구자들에게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적 요구 사항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하여 안내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박현영)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계 기관과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 병원체 안전 및 보안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병원체 관련 신고 및 허가절차 등이 포함된 책자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발간을 추진해 왔다.


□ 우리나라는 병원체의 안전한 사용과 잠재적인 생물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소관 부처 별로 해당 병원체를 관리하고 있다.


 ○ 병원체의 경우 여러 개 부처의 관련법에 명시된 안전·보안관리 사항을 모두 지켜야하므로,


   - 제조·연구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취급하고자 하는 병원체가 적용되는 해당 법이 무엇인지, 안전 및 보안관리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 병원체 안전·보안 관리와 관련된 국내법과 대상 병원체 및 독소는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고위험병원체 36종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생화학무기법)」: 생물작용제 및 독소 67종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병원체 200여종


□ 이에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관련 3개 부처 협력으로 마련하였다. 


 ○ 본 안내서에서는 고위험병원체, 생물 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반입(수입)허가, 이동 신고, 보유 및 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항목을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직무대리)은 “본 안내서를 통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 관리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별첨>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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