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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2월 9일, 정례브리핑)
  • 작성일2020-02-09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 연락처043-719-9064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월 9일,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9일 오전 11시(확진환자는 13시) 현재, 2,340명의 의사환자 신고(누계)가 있었으며, 이 중 추가 확진 환자 1명을 포함하여 25명 확진, 1,355명은 검사결과 음성, 960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9일 11시(확진환자는 13시)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확진환자

의사환자

격리중

격리해제

소계

검사 중

결과 음성

2.9.()

11시 기준

2,340

25

2,315

960

1,355

22*

3**

2.8.()

09시 기준

1,701

24

1,677

620

1,057

22

2

전일대비

증감

(+)639

(+)1

(+)638

(+)340

(+)298

(+)0

(+)1


 * 25번째 환자 신규확진되었으나, 4번째 환자 퇴원으로 동일, **1,2,4번째 환자


 ○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698명(1,163명 격리)으로 이 중 9명*이 환자로 확진되었다.


  * 3번 관련 1명, 5번 관련 1명, 6번 관련 3명, 12번 관련 1명, 15번 관련 1명, 16번 관련 2명


□ 25번째 환자는 2월 6일 경 시작된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입원 중이다.


 ○ 환자는 중국 방문력이 없으나,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 중국 광둥성*을 방문한 후 1월 31일 귀국한 바 있다.


   *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 후베이성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발생 (2월 8일 현재 1,075명, 세계보건기구(WHO) 통계 기준)


 ○ 가족 중 1명이 2월 4일부터 잔기침 증상이 있다고 하여,  우선 격리조치 후 검체를 채취하고,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 한편, 4번째 환자는 증상 호전 후 실시한 검사상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완치 판정 후 금일 오전 퇴원했다.


 ○ 해당 환자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였다가 1월 20일 귀국했고, 1월 27일 확진된 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아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현재까지 감염병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발현 여부를 스스로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경우 유행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각 의료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 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 (☎지역번호 +120)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 또한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www.kdca.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 보건소, 지역 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

< 꼭 기억해야할 4가지 감염병 예방수칙 >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3.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4. 감염병 예방수칙
           5.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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