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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더욱 강화한다!
  • 작성일2020-03-31
  • 최종수정일2020-06-12
  • 담당부서결핵조사과
  • 연락처043-719-7325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더욱 강화한다!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결핵고위험국가)16개국 추가(19개국35개국)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유소견자 대상 내성검사*를 의무화하고 다제내성결핵으로 진단 시 장기체류 허가제한 및 출국조치

* 결핵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내성이 있는 경우 효과 없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협조하여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 비자신청을 위한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는 ‘19년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증가**하여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외국인 결핵 신환자수(10만 명당): (‘17) 1,632(74.9명) → (‘18) 1,398(59.0명) → (‘19) 1,287(51.0명)


    **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 (‘17) 133명 → (‘18) 88명 → (‘19) 107명


□ 주요 정책으로, 법무부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 16개국**을 추가(19개국→35개국) 지정하기로 하였다.


    *  결핵고위험국가 지정기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또는 WHO 가 지정한 다제내성 결핵 고부담국가


    ** 추가 16개 국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 이는 35개의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서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35개)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다제내성결핵을 조기진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시 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이번에 추가로 강화된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정책이 외국인 결핵환자의 유입 차단 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외국인 결핵 환자 발생 현황
           2. 외국인 결핵관리 정책
           3. 결핵 바로알기 카드뉴스
           4. 결핵예방 홍보 포스터
           5. 기침예절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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