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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 작성일2020-06-03
  • 최종수정일2020-06-03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의료자원관리팀
  • 연락처043-719-9153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 선택 가능한 치료제 확보 필요성·해외 사용 현황 등 고려 -


□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하여 특례수입을 결정함에 따라,


 ○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하였다.


 ○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하였으며, 결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둘째,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하였다.


□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1. ‘렘데시비르’ 제품 개요

           2. 특례수입 승인 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주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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