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7월 1일, 정례브리핑)
  • 작성일2020-07-01
  • 최종수정일2020-10-08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 연락처043-719-937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7월 1일,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1일 0시 현재, 지역사회에서 36명, 해외유입으로 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850명*(해외유입 1,59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6명으로 총 11,613명(90.4%)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55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2명(치명률 2.19%)이다.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7.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6. 30.()

0시 기준

1,273,765

12,799

11,537

980

282

20,809

1,240,157

7. 1.()

0시 기준

1,285,231

12,850

11,613

955

282

19,526

1,252,855

변동

(+)11,466

(+)51

(+)76

(-)25

-

(-)1,283

(+)12,698


    * 6.30. 0시 기준 누적확진자수 1명 감소 (충북 1명 최종 신고오류로 정정)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7.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검역

격리 중

955

288

9

18

48

24

76

2

3

249

7

4

18

6

6

7

6

3

181

격리해제

11,613

1,026

142

6,700

294

32

44

52

47

951

55

60

150

21

19

1,328

128

16

548

사망

282

7

3

189

1

0

1

1

0

23

3

0

0

0

0

54

0

0

0

합계

12,850

1,321

154

6,907

343

56

121

55

50

1,223

65

64

168

27

25

1,389

134

19

729

지역발생(잠정)

36

9

0

1

0

12

3

0

0

11

0

0

0

0

0

0

0

0

0

해외유입(잠정)

15

0

0

0

2

0

1

0

0

5

0

0

1

0

1

0

0

0

5

신규

51

9

0

1

2

12

4

0

0

16

0

0

1

0

1

0

0

0

5

* 6300시부터 71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7월 1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교인 1,963명)와 관련하여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 (지역) 서울 25명, 경기 7명 


 ○ 경기 수원시 교인모임과 관련하여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경기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에서 주민 6명(3개 가구)이 확진되어 해당 아파트 1개동 주민 244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 중이다.


    *  (구분) 지표환자 1명 및 가족 1명, 같은 동 주민 4명


 ○ 광주 광륵사와 관련하여 접촉자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가 19명*이다.


    *  (구분) 방문자 8명, 접촉자 11명


구분

지표환자

관련

확진자

총 노출자

확진일

광륵사

6.28

12

18

 

금양빌딩(오피스텔)

6.30

6

23

 

암호화 화폐* 설명회

6.30

1

70


  *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충북 옥천군 소재 자동차 부품회사 관련하여 초등학생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며, 접촉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 (구분) 지표환자 1명 및 가족 1명, 직장동료 4명, 교인 및 가족 3명, 교인가족의 친구 2명(초등생 2명)


□ 7월 1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15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중국 외 아시아 14명( 카자흐스탄 8명, 이라크 3명, 필리핀 1명, 키르기스스탄 1명, 우즈베키스탄 1명)이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7.1 0시 기준) >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호주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5

0

14

0

1

0

0

5

10

6

9

누계*

1598

19

473

488

597

20

1

729

869

1,237

361

(1.2%)

(29.6%)

(30.5%)

(37.4%)

(1.3%)

(0.1%)

(45.6%)

(54.4%)

(77.4%)

(22.6%)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 방지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항만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부산항(감천부두)에 입항(6.21.)한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확진자 19명, 접촉자 187명 발생
  
 ○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한편,


   - 모든 입항 선박에 대해 출항한 국가의 위험도(환자발생 규모,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 등),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강도*, 국내 입국 하선자 위험도를 고려하여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승선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컨테이너, 철강, 사료, LNG선, 원유선, 급유선, 벌크선 등 비대면 하역이 가능한 선박인지 고려


구분

위험도 평가지표

판단 기준

출항국가의 위험도

코로나19 신규환자 발생 및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

대면접촉 필요한 하역, 수리 업무 수행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

입항 전 위험국가에서 14일 이내 선원교대 등으 승선자가 있는 선박, 선박 내 유증상자 신고 경우


   -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역소를 기존 3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여 신속한 검사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 교대 목적으로 하선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내국인) 또는 시설(외국인) 격리하도록 하며, 외국인은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시설격리 중 출국을 허용할 예정이다.


    ※ 진단검사 시행(7.6일), 격리 시행(7.13일 예정)


 ○ 선원의 일시 상륙 허가를 최소화*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전수에 대해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상륙 기간 동안 자가진단 앱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 입·출국, 응급환자 발생을 제외하고 상륙 허가 신청을 제한하고, 신청 시 목적과 동선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며 목적 외 활동 불가 명시


 ○ 화물 하역 및 산적 시에는 선원과 작업자 간 비대면·비접촉을 원칙으로 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7.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20. 6. 3)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하여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20. 6.29)하였다.


    *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


    **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함


 ○ 렘데시비르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하며, 투약대상자 선정 및 환자모니터링 등 약품 관리업무는 국립중앙의요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 하여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통하여 투약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 투약대상자 선정 기준 >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4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2. 산소포화도(Room air PaO2) 94% 이하

3.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기계호흡, ECMO, Low flow, High flow)

4.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협력하여 약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7월까지는 무상공급 물량 확보 우선,  8월 이후부터 가격협상을 통한 구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교내 전파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학생은 노래방과 PC방, 교직원은 클럽‧주점‧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


 ○ 학교에서는 교실 입실 전 발열검사를 철저히 하고, 37.5도 이상 발열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전과 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PC방‧노래방‧편의점 등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 집에서도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고 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가족 간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주요 수칙(학교)>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기

- 교실 창문 열어 환기하기

- 학생 간 일정 거리 유지하기

-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기

* 식사시간, 건강이상 등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미착용

- 손씻기와 손세정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 37.5도 이상 발열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 교사, 교사에게 알리고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기

- 노래방PC주점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기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2.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내국인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