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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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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0-07-30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생명과학연구관리과
- 연락처043-249-3078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 소비자 참여연구 시작
◇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검사정확도 및 검사서비스 질 평가 실시 ◇ 소비자 참여연구, 「암맹평가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 (7.24. ~ 8.3.)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DTC 유전자검사기관들의 검사정확도, 검사 서비스의 질 관리 평가 및 소비자 참여연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서비스 :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웰니스항목**에 대하여 직접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판매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유전자검사 서비스 * DTC : 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 웰니스항목: 질병이 아닌 개인특성 및 건강 관련 유전자 검사 항목으로, 영양소, 운동, 피부/모발, 식습관, 개인특성(알코올 대사, 니코틴 대사, 수면습관, 통증민감도 등), 건강관리(퇴행성관절염, 멀미, 요산치, 체지방율 등), 혈통(조상 찾기) 등 57항목과 2차 시범사업 추가 13항목 [붙임 1] 참조 ※ ’20.3.6. 보도자료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참조 |
○ 2차 시범사업(‘20.4월~12월 )에는 2020년 3월 6일 참여기관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사전 설명회와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13개 DTC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검사기관들에 대하여 검사의 정확도와 검사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외부정확도 평가와 현장평가가 수행되며 소비자가 참여하는 암맹평가*도 수행된다.
* 암맹평가 : 검사대상자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동일인의 검체를 복수의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여 검사의 정확도 등을 평가하는 외부정도관리 방법
- 시범사업 연구책임자 주도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모집*하여, 각 참여자 당 13번씩 타액 또는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고, 13개 참여기관에 각각 동일하게 검사를 의뢰한 후 참여기관 간 검사결과 등을 비교·평가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www.mohw.go.kr), 질병관리본부(www.kdca.go.kr) 및 국립보건연구원(www.nih.go.kr) 누리집 참조(질병관리본부 공지 2020-700호, ‘20.7.24.)
□ 질병관리본부 송병일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제도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차 시범사업을 위한 DTC 유전자검사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