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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20-11-09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 연락처043-719-7128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감염전파위험 시설에서 방역지침 위반시 운영정지 기준 마련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월 10일(화)부터 12월 10일(목)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월 10일(화)부터 11월 27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개정(’20.9월)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위기상황에서도 정보 공개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감염병위기시 정보 공개에서 제외해야하는 개인정보 규정(시행령 제22조의2 신설)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ㆍ면ㆍ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코로나우울 등 심리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


 ○ 심리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시행령 제28조의6 신설)


   - 감염병환자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경비 지원 근거(법 제70조의6)가 마련됨에 따라,


   - 현장대응인력 중 심리지원 대상에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을 구체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


< 감염병 예방법상 주요 조치의 실효성 확보 >


 ○ 방역지침 위반 운영정지 기준 마련(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신설, 별표 10)


   - 감염전파위험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법 제49조제3항)가 마련됨에 따라,


   -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시 운영정지 20일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중단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소독환기 등 시설관리 관련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정지

10

운영정지

20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 등 이용자 관리 관련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정지

10

운영정지

20


□ 그 외 감염병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복지부장관ㆍ지자체장의 권한 확대 사항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목)까지, 시행규칙은 2020년 11월 27일(금)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kdca.go.kr)→ 민원정보공개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FAX : (043) 719 - 7102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붙임 >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감염병예방법」주요 개정 사항


< 별첨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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