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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인력 보강을 통해 빈틈없는 검역 체계 구축한다
  • 작성일2021-05-11
  • 최종수정일2021-05-12
  • 담당부서행정법무담당관
  • 연락처043-719-7685

검역인력 보강을 통해 빈틈없는 검역 체계 구축한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


국립검역소 현장 검역 인력 53명 보강을 통해 상시검역체계 구축

검역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대응센터국립검역소 조직 개편 추진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상시검역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검역소 검역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질병대응센터, 국립검역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 등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검역법 개정(’21.3.5.)으로 항만검역소의 검역시각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에서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로 변경됨에 따라, 상시검역체계 구축을 위한 교대근무 인력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증원하였다.


 ○ 또한 검역물량이 많은 지소를 본소로 조정하고, 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질병대응센터에 집중된 검역소를 각 질병대응센터에 고르게 재배치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항만검역소 상시근무를 위한 교대 인력 53명* 증원
 
   * 6급 10명, 7급 13명, 8급 20명, 9급 10명


   - 검역량이 타 검역소에 비해 많은 검역소(부산‧인천‧여수‧울산)에 4조 2교대 근무체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검역환경을 구축하고 신속하며 빈틈없는 검역을 실시한다.
 
    * 심야시간 검역물량이 적은 검역소는 교대근무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당직제 운영


<증원 세부내역>

구분

부산검역소

인천검역소

여수검역소

울산검역소

현재

45

39

24

23

개정

59(+14)

60(+21)

38(+14)

27(+4)


 ○ 검역량을 고려한 국립검역소 편제 조정 및 소속‧명칭 변경


   - 검역물량이 많은 평택지소를 평택검역소로 조정하고 검역물량이 적은 통영검역소는 마산검역소의 지소로 조정하며,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검역체계를 구축한다.
 
    * (’19. 검역량) 본소 평균 3,812척, 평택지소 4,633척, 통영검역소 1,029척


   -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군산검역소 소속 대산지소를 평택검역소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항검역소는 검역소 명칭에 ‘공항’을 포함**하여 항만검역소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였다.
 
    * 대산 ↔ 군산 : 편도 136km / 대산 ↔ 평택 : 편도 61km
 
   ** 국립김해검역소 → 국립김해공항검역소, 김포지소 → 김포공항지소


 ○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관할 검역소 조정


   - ‘청-센터-검역소’간 통일된 기능 설정 및 역할 수행을 위해 질병대응센터 별 관할 검역소를 2~3개로 안배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경남권 질병대응센터 소속인 국립울산검역소를 경북권 질병대응센터로,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소속인 국립군산검역소와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소속인 평택검역소(종전 평택지소)를 충청권 질병대응센터 소속으로 변경한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방역 최전선인 검역소 인력 충원 및 개편을 통해 감염병 유입과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초기 감지 및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조직 개편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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