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보도반박자료] 이데일리,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관련
  • 작성일2021-05-12
  • 최종수정일2021-05-13
  • 담당부서시스템관리팀
  • 연락처043-719-7050

질병관리청은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에 대한 블록체인 및 분산신원인증 기술 등을 적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1.5.12.() 이데일리, “[단독] 질병청 국회 답변 봤더니... 논란의 백신접종앱, 기술평가서 없었다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증명서 앱(쿠브)는 스크린샷을 통한 QR코드 복제본 생성이 가능하다는 등 보안 문제 재지적


○ 암호화폐 없는 질병관리청 블록체인에 (일명)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기에 향후에 언제든 코인이 발행 가능함


  - 업계 관계자, “당장 코인 없이 기술을 기부한다고 해서, 언제라도 코인을 발행해 암호화폐 사업을 펼칠 수도 있다”고 발언


○ 블록체인 전문가, “쿠브 앱은 증명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발행자가 누구인지,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검증할 수 없다”고 발언


○ 한 전문가, “단말기에서 단말기로 백신 정보를 담은 VC가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쿠브 앱에 적용된 기술을 보면 VC의 정보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발언


  - ‘해외기관 인증용 단말기에 직접 제공된 정보는 수초 후 휘발 (삭제)되도록 설계’했다는 질병청 의견대로 하기 힘들다고 첨언


□ 반박 내용


○ 질병관리청은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의 구축 및 발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 사업자 선정 및 국가예산을 통한 계약 절차가 아닌, 특허권리의 양해 활용을 위해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운영에 활용된 DID 기술이 공개된 점과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에 지적된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1일 보도반박자료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 또한 질병관리청 블록체인에 ‘스테이블 코인’이 지원된다는 사실에 대해, 질병관리청 블록체인은 가상자산 운용을 위한 수수료 토큰(일명 Native Cryptocurrency)과는 무관하며, 가상자산을 발행할 계획도 없습니다.


   *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 기존의 화폐 또는 실물자산과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화폐


  - 당초, 질병관리청이 직접 운영하는 블록체인은 타 국가와 통용 가능토록 구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통한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발행자와 증명서 제출자를 검증할 수 없다고 한 전문가의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 질병관리청에 적용된 DID 기술에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발행자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장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으며,


  - 증명서 제출단계에서, 질병관리청에서 발급한 인증서 원본(VC)에 제출자의 DID를 추가한 증명서 정보를 검증자에게 제공하므로, 제출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 이는, 질병관리청 블록체인에 개발된 특수한 상황이 아닌, W3C의 표준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단말기에서 단말기로 백신 정보를 담은 VC가 넘어가야 한다”는 한 전문가의 의견은 오히려 증명서 제출자를 검증할 수 없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 아울러, “개별 사용자의 공개 키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 질병관리청 전자예방접종증명서에서, 개별 사용자의 공개 키는 블록체인에 저장하지 않고도 증명서 발급자의 신원(DID)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의 공개 키는 증명서 발급자의 스마트폰에만 기록되어 있다가, 제출자 검증 시 검증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개 키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경우, 발급자의 신원이 공개되므로 보안성 및 개인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수정 및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4호의 권리 보장할 수 없는 문제


○ 기사 중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에 구현된 기술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당초 질병관리청의 보도반박자료와 상반된 내용이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