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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7.19.)
  • 작성일2021-07-19
  • 최종수정일2021-07-20
  • 담당부서에이즈관리과
  • 연락처043-719-7343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7.19.)


성매개감염병 등 정기 건강진단 관련 성별 간 차별 규정 개정

안마시술소 등 종업원 성별에 관계없이 성매개감염병 등 정기 건강진단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규칙’)을 7월 19일(월)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규칙 개정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 개정된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경우,


   - 종전에는 여성종업원만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된다.


□ 개정된 규칙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남성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별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6개월

1/6개월

1/6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1/3개월

1/6개월

1/3개월


□ 질병관리청 최호용 에이즈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에 따른 것으로 보건소와 협조하여 해당 영업소 등에 정기 건강진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개정 규칙 적용(시행 당시 별표 제1호·제3호 종사중 남성종업원)


<별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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