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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공청회 개최(12.10.)
  • 작성일2021-12-10
  • 최종수정일2021-12-13
  • 담당부서미래질병대비과
  • 연락처043-219-2951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공청회 개최(12.10.)


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그간의 추진현황과 잠정결과 발표

기후보건영향평가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2월 10일(금)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잠정결과 발표와 향후 정책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한 비대면(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기후보건영향평가는 ’17년 마련된 근거 법령*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그간 질병청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18~’19년)하고, 평가 안내서를 마련(‘20년)하였다.


    * 「보건의료기본법(제37조의2)」 5년 주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을 조사·평가


 ○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잠정결과(’21)*는 3개 영역(폭염, 대기질, 감염병), 31개 지표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링, 문헌 검토 등을 통해 도출되었다.


    * 연구책임자: 권호장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주제발표)


 ○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기후보건영향평가 잠정결과에 대한 의미와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안정적 평가체계 구축 등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합의문*에 기초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기반을 강화하여 근거에 기반한 기후적응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글래스고 기후 합의문을 통해 각국 행동을 촉구(’21.10.31. ~ 11.12., 영국 글래스고)

’22년말 감축목표 재점검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개발도상국 및 빈국 지원 확충 글로벌 탄소시장 지침 마련 탄소배출 2대국(미국, 중국) 기후대응 공동선언문 채택


 ○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힘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공청회는  기후보건영향평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공청회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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