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강화 조치 연장 결정
  • 작성일2021-12-14
  • 최종수정일2021-12-15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 연락처043-719-9357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강화 조치 연장 결정     ※ 2쪽 문구 일부 추가 수정(12.15., 16:48)


오미크론 변이 확산 억제를 위해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 및 신종변이 대응 범부처TF를 개최하여 해외유입 관리 한시 조치 연장 결정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2.14.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19명이라고 밝혔다. 


 ○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해외유입이 28명, 국내 감염이 91명으로,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 발생하였으나,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하였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금일 제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3주(’21.12.17.~’22.1.6.)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는 2주간 대응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국내외 위험도 분석 등이 있었으나,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한다. 


 ① 입국제한 조치


 ○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공등 11개국** 發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사전 PCR, 입국후 1일차, 입국후 5일차, 격리해제전)는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 (방역강화국가) 비자, 항공편 제한 (위험국가) 10일간 시설 격리, (격리면제 제외국가) 예방접종자 격리 


   **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되어 한시로 운항이 중지되었던 에디오피아 發 직항편도 ’22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 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② 격리 강화


 ○ 상기 입국제한 11개국 外 모든 국가發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도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6~7일차 PCR)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 PCR)를 해야한다.


   - 격리면제서 발급(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 최소화도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 다만, 싱가폴, 사이판 등과 기협약된 트래블 버블의 경우 국가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하여 격리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한다.


□ 향후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지속 모니터링・평가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참고: 해외 주요국 조치 현황 >

모든 외국인의 입국 전면 금지(일본, 이스라엘(12.22일까지 연장), 모로코(12.31.까지 연장))

아프리카 국가 승객의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중인 국가 63개국(12.13. 기준)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 후 현황 

         2. 오미크론 변이 국내외 위험도 평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