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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 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이용객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실시
  • 작성일2021-12-17
  • 최종수정일2021-12-17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 연락처043-719-9218

한-싱, 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이용객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실시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싱가포르, 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이용객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격리면제를 허용하되,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12월 14일 제 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3주(’21.12.17.~’22.1.6.)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 ①남아공 등 11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 ②예방접종여부 상관없이 모든 국가 입국객 대상 격리면제 중단, ③에티오피아발(發) 항공편 운항 중단 3주간 연장 등


 ○ 싱가포르와 사이판의 경우 대응조치 발표 전 맺어진 협약으로 국가 간 상호신뢰를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격리면제를 허용하고 추가적인 방역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 정부는 12월 20일 0시 이후 싱가포르와 사이판발(發) 입국자 대상으로 각각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이용객들의 국내 입국을 위해서는 현행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보다 강화된 48시간 이내 검사하여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 기존 1일 차, 6~7일 차 PCR검사에 더하여 자비 부담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3일 차․5일 차 자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이판도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48시간 이내 검사하여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12월 4일부터 조치된 한국과 사이판 간 운항하는 항공편 좌석점유율 70% 이하 제한도 ‘22년 1월 6일까지 연장된다.


 ○ 단, 여행안전권역을 이용하지 않거나 서류 기준 미달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10일간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입국자 대상 방역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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