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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관리강화 조치 4주 연장
  • 작성일2021-12-29
  • 최종수정일2021-12-30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 연락처043-719-9210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관리강화 조치 4주 연장


해외유입관리강화 조치 4주 연장 결정

사전 PCR 음성확인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일에서 검사일로 강화

신규 변이 PCR 시약 및 경구용 치료제 확보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제76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21.12.27.)와 제5차 신종 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21.12.28.)를 통해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다.


 ○ 지속적인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국내·외 위험도 분석 결과와 설 연휴로 인한 급격한 해외유입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강화조치*의 적용을 ‘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 남아공 등 11개국 입국제한, 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운항 중단, 예방접종자 격리 유지


 ○ 12월 27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445명 중 미국, 영국, 남아공 등 해외유입 사례는 181명이며 이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40.6% 수준이고, 


   - 해외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78%까지 증가하므로 해외유입관리 강화는 여전히 중요하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위험도평가 결과 중증도는 델타 대비 낮은 것으로 보고되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 가능성, 제한적인 백신효과 등으로 종합적인 위험도는 델타 대비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행조치의 연장 외에도 해외유입 사전 차단 강화를 위하여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음성확인서 발급일에서 검사일로 강화하여 시행한다고 하였다.


 ○ 이번 조치로 PCR 검사 시점에서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통상 24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더욱 최신화된 입국자들의 확진 여부를 확인하여 입국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 다만 이번 강화조치는 입국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조치 연장일(1월 7일)부터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22년 1월 13일부터 지속 적용할 예정이다.


□ 또한, 오미크론 변이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격리면제가 유지되고 있는 한-싱 여행 안전권역 관련, 싱가포르→한국 방향 항공권의 신규판매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대상기간: ’21.12.29.(수) 0시 ~ ’22.1.20.(목) 24시 이전 도착 직항 항공편적용방식: 이미 예약된 항공권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는 유지예외사항: △한국 미입국 환승객, △타국發과 같이 10일 격리에 동의하는 승객


※ 싱측도 ’22.1.20일까지 한→싱 방향 항공권 신규판매를 중단(旣예약객은 유효)


□ 이 밖에도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감시 강화와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과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하였다.


 ○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은 12월 29일까지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12월 30일부터 신속 시약을 활용하면 오미크론 확정까지 기존 3~5일까지 소요되던 것을 3~4시간 이내로 단축하게 된다.


 ○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 100.4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0.4만 명분(화이자社 36.2만, MSD社 24.2만)의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앞으로도, 국내·외 치료제 개발상황, 방역상황, 임상 결과를 종합하여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오미크론 변이 국내외 발생 현황, 위험도평가와 현행조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붙임>  1. 현행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

         2.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 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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