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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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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1-12-29
- 최종수정일2021-12-30
- 담당부서희귀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8779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 이용 현황 통계 공표
◇ 희귀질환 국가통계 확대, 발생·사망 정보 및 진료 이용 정보를 수록한 두 번째 ⌜희귀질환자 통계연보⌟ 발간 ◇ 2020년 신규 희귀질환 환자 52,069명 발생(남자 25,245명, 여자 26,824명)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 이용 현황 정보를 담은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하였다.
○ 질병관리청은「희귀질환관리법」에 근거하여 국내 희귀질환* 환자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을 추진해왔다.
* 희귀질환 : 유병(有病)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희귀질환관리법」제2조)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한 질환
○ 이에, 지난해 국내 희귀질환 국가통계 첫 공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발간하였다.
- 이번 통계 연보는 신규 발생자 정보 외에도 사망 정보와 진료 이용 정보를 포함하도록 수록범위가 확장되었다.
- 즉, 2020년 한 해 동안의 희귀질환자 발생 정보 및 2019년 희귀질환 발생자의 당해 연도 사망 정보와 진료 이용 정보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포함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행정안전부, 통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연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생통계) 발생통계는 희귀질환 산정특례1) 등록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으며, 2020년 동안의 희귀질환 발생자 수2)는 총 52,069명이었다.
- (질환별) 희귀질환자 중 극희귀질환3)은 1,766명(3.4%),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4)은 84명(0.1%)이었다.
- (성별) 남자는 25,245명(48.5%), 여자는 26,824명(51.5%)이었다.
1) 산정특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근거하여 희귀질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 총액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2) 발생자 수 : 통계 작성 기준년도 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동안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신규로 등록한 환자의 수 3) 극희귀질환 : 국내 유병(有病)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질병분류코드가 없는 질환 4)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 새로운 염색체 이상(염색체 결손, 중복 등)으로 별도의 질병분류코드 또는 질환명이 없지만,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 규정할 수 있는 희귀질환 |
<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주요 내용(1)>
(단위 : 명, %)
성별 (2020년) |
|
질환별 (2020년) |
||||
구분 |
발생자 수 |
비율 |
|
구분 |
발생자 수 |
비율 |
|
|
|
|
|
|
|
계 |
52,069 |
100 |
|
계 |
52,069 |
100 |
|
|
|
|
|
|
|
남자 |
25,245 |
48.5 |
|
희귀질환 |
50,219 |
96.5 |
|
극희귀질환 |
1,766 |
3.4 |
|||
여자 |
26,824 |
51.5 |
||||
|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 |
84 |
0.1 |
※ [붙임1]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주요 내용 참고
- (다빈도 질환) 발생자 수가 200명 초과인 질환은 1,014개 질환* 중 총 50개 질환으로 39,99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76.8%).
* 2020년 1월 1일 기준,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 [붙임2] 2020년 발생통계 대상 희귀질환 지정 공고 목록(1,014개)
[붙임3] 발생자 수 200명 초과 질환 목록(50개)
- (연령군별) 이 중 희귀질환 발생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군은 60~64세(4,058명)로, 50세 이상이 23,341명(58.4%*)으로 나타났다.
* 200명 초과 희귀질환 발생자 수(39,994명) 대비
- (권역별) 권역별로는 서울‧인천 등록 희귀질환자 수가 10,3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0,344명), 영남(9,928명)이 뒤를 이어 전체의 76.6%*를 차지하였다.
* 200명 초과 희귀질환 발생자 수(39,994명) 대비
○ (사망통계) 사망통계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산출하였다.
- 2019년 희귀질환 발생자 수 55,549명* 중에서 당해 연도 사망자는 총 1,596명이었고, 전체 사망자의 73.6%(1,175명)가 65세 이상이었다.
* ‘2019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서의 전체 희귀질환 발생자는 55,499명이었으나, 자료 입수 시기에 따른 추가 등 변경으로 최종 발생자 수는 55,549명임
<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주요 내용(2)>
(단위 : 명)
전체(2019년) |
연령군(세) |
||||||
발생자 수 |
사망자 수 |
1< |
1~14 |
15~24 |
25~44 |
45~64 |
65 ≦ |
55,549 |
1,596 |
45 |
14 |
16 |
48 |
298 |
1,175 |
○ (진료 이용통계) 진료 이용통계는 2019년 희귀질환 발생자 중에서 산정특례 등록 이후 3개월 동안에 한 번 이상 진료를 받은 자의 진료 이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수집하여 작성하였다.
- 진료 실인원은 총 52,112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346만 원이었고, 그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37만 원으로 나타났다.
* 진료비 : 요양기관(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심사 결정된 총진료비로서 보험자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비급여 제외)
** 심사 결정된 총진료비 중 환자가 요양기관에 납부한 총액
<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주요 내용(3)>
(단위 : 건, 일, 만원)
진료 실인원 수 (2019년) |
1인당(평균값으로 제시) |
|||||
청구건수 |
내원(입원) 일수 |
급여일수 |
총진료비 |
급여비 |
본인 부담금 |
|
52,112 |
6 |
7 |
57 |
346 |
309 |
37 |
□ 질병관리청은 매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발간할 계획이며,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 의료진과 연구자 등 다양한 통계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집 자료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통하여 국내 희귀질환 현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고,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연보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본 연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www.helpline.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려받기도 가능하다.
<붙임> 1.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주요내용
2. 2020년 발생통계 대상 희귀질환 지정 공고 목록[1,014개]
3. 발생자 수 200명 초과 질환 목록[5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