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 작성일2022-02-14
  • 최종수정일2022-02-14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
  • 연락처043-719-9333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격리자 지원으로 전환, 재택환자 추가지원은 중단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2.2.14.(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등(’22.2.9.~)


 ○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 (현행)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다.


     * (현행)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 (개편)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다.


    *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48,000원 추가지원


□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다.


 ○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日給)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 9,160원(’22년 시급 최저임금)×8시간=약 73,000원


□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2.14.(월)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사업개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