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연구목적 치매환자 뇌조직 치매뇌은행에서 분양받을 수 있다
  • 작성일2022-02-23
  • 최종수정일2022-02-24
  • 담당부서뇌질환연구과
  • 연락처043-719-8631

연구목적 치매환자 뇌조직 치매뇌은행에서 분양받을 수 있다


- 치매뇌은행 2개소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 완료 - 


치매뇌은행 중 시체제공기관으로 개설 허가받은 서울대학교병원 및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매 환자 뇌조직 분양 가능

치매뇌은행으로부터 치매 환자 뇌조직 및 임상 자원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치매 진단법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연구 활성화 기대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치매뇌은행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에서 정하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음*에 따라 치매 환자 뇌조직 등 뇌자원 분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받은 치매뇌은행 : 서울대병원(‘21.12.), 삼성서울병원(’22.1.)


 ○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 치매 연구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16년부터 치매뇌은행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4개소*를 지정 운영해오고 있다(붙임).


    * 삼성서울병원(2016년 지정), 서울대병원(2017년), 부산대병원(2018년), 명지병원(2021년) 


 ○ 치매뇌은행은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 환자의 뇌기증 동의를 받아 임상·역학 정보 및 사후 뇌부검을 통해 뇌조직을 수집해 왔으며, ’22년 1월까지 총 151례의 뇌를 구하고 뇌기증희망자 1,244명을 모집하였다.


 ○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은 시체해부법에 따라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관(의과대학 혹은 종합병원)으로,


   - ’22년 2월 현재 치매뇌은행 중 시체제공기관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연구책임자 박성혜 교수), 삼성서울병원(연구책임자 김희진 교수) 2곳이다.


    ※ 부산대병원은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신청 심의 중이며, 명지병원은 심의 준비 중


 ○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치매뇌은행으로부터 치매 환자 뇌조직을 연구용으로 분양받고자 할 때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누리집 (http://www.nih.go.kr/biobank)을 통해 분양정보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참고).


 ○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뇌은행을 앞으로 5개소로 확대하여 치매 환자의  뇌조직 수집 수를 늘리고, 생전 뇌영상(PET, MRI 등) 및 임상 정보를 가진 고도화된 뇌자원을 수집하여 치매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치매뇌은행을 통해 치매 연구에 치매 환자 뇌조직 및 임상 자원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치매 병인 규명을 비롯하여 치매 진단법 및 치료제 개발 등 국내 치매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치매뇌은행 구축 현황


<참고>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누리집 화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