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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 시범사업 추진
  • 작성일2022-03-03
  • 최종수정일2022-03-04
  • 담당부서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62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 시범사업 추진 


- 반려동물 SFTS 감염 시 질병관리청에 알리고, 동물병원 종사자, 반려동물 보호자 등 밀접접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세요! -


동물병원에서는 반려동물이 SFTS로 의심될 경우 SFTS 검사를 적극 실시하고, 반려동물이 SFTS로 확진되면 즉시 질병관리청에 유선 통보

반려동물이 SFTS로 확진되면 밀접접촉자는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에 유선으로 알린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기에 진료받기

동물병원 종사자는 SFTS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권고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사람-동물 간 전파 예방 및 환자 조기인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3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SFTS는 사람에게 병증 진행이 빠르고 치명률이 높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조기인지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감염병이다. 


   * (치명률) ’13∼’21년까지 1,496명 환자 중 278명 사망(평균 치명률 약 18.6%) 


 ○ 특히, 이번 사업은 최근 SFTS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체액을 통한 2차 감염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사람-동물 간 SFTS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2차 감염 예방·관리를 통해 SFTS로부터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 따라서, 이번 사업은 SFTS 2차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으로서 동물과 밀접 접촉하는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9개월 간 실시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병관리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사업 절차와 관련 서식 등을 포함한 지침*을 배포하고 수의사의 SFTS 2차 감염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 


 ○ 동물병원에서는 동물병원 종사자에 대한 SFTS 사전교육을 하고, 내원한 반려동물이 SFTS로 의심될 경우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등 2차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료하며, 의심동물에 대한 SFTS 확진 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SFTS 및 감별진단(아나플라즈마증, 바베시아증, 에를리키아증, 보렐리아증)을 무상으로 실시, 그 외 진단검사기관은 동물병원 내부절차에 따라 자체 의뢰


   - 해당 동물이 SFTS로 확진되면 동물병원은 그 사실을 즉시 질병관리청에 알린 후, 확진 동물의 밀접접촉자에 대해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15일까지 건강상태를 관찰한다. 


   * 반려동물 보호자의 경우 자가 건강 상태 감시 및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에 유선으로 알린 후 의료기관에 방문


   - 밀접접촉자에게서 관찰 기간 안에 증상이 발생하면, 동물병원은 질병관리청에 즉시 알리고,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SFTS 감염동물과의 접촉력을 알린 후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진단검사기관에서도 반려동물 진단검사 결과 SFTS 양성으로 확인되면 질병관리청에 정보를 공유하여 접촉자 관리 등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 감시체계 운영 중 사람과 반려동물 간 SFTS 전파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다부처 SFTS 공동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사람-동물-환경에서의 SFTS 전파 기전 확인을 위해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다부처 참여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원헬스 관점에서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민 밀착형 사업”이라고 언급하며, 


 ○ “이번 사업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한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및 SFTS 진단검사기관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 “향후 SFTS 고위험군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사업 개요

          2. SFTS 감시체계 동물병원 대응절차 안내문

         3. SFTS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보호자 안내문

         4.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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