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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5.)
  • 작성일2022-03-15
  • 최종수정일2022-03-15
  •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 연락처043-719-71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5.)


-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규정 구체화·보건의료인력 등으로 재정적 지원대상 확대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1.12.21. 공포, 22.3.22.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 감염병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촉진하고,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등으로 재정적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안 제1조의7).


   - 이로써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의 치료제·백신 관련 연구 등 감염병과 관련된 중장기 연구의 기획부터 연구성과의 실용화까지 아우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또한,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방역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8조의4).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 종전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던 재정적 지원이 앞으로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상


 ○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안 제32조제4항).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연구개발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적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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