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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작성일2022-03-31
  • 최종수정일2022-04-01
  • 담당부서검역정책과
  • 연락처043-719-9210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제88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3.31)는 4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격리면제가 제외되는 국가(3개국)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4월부터 격리를 적용하기로 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하였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구 분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4.1~)

당 초

변 경

대상국가

(3개국)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지정 국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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