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보도설명자료
detail content area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작성일2022-03-31
- 최종수정일2022-04-01
- 담당부서검역정책과
- 연락처043-719-9210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제88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3.31)는 4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격리면제가 제외되는 국가(3개국)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4월부터 격리를 적용하기로 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하였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구 분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4.1~) |
|
당 초 |
변 경 |
|
대상국가 |
(3개국)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
지정 국가 없음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