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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대상 의무교육 실시
  • 작성일2022-04-07
  • 최종수정일2022-04-08
  • 담당부서연구지원과
  • 연락처043-719-7374

질병관리청,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대상 의무교육 실시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의무화, 411일부터 질병관리청 비대면(온라인) 교육 실시

일반 국민 대상 유전자검사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실시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이하 질병청)은 4월 11일(월)부터 유전자검사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국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21.12.30. 시행)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 현재 질병청에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238개소)에 종사하는 기존 인력과 향후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등록 예정인 기관(DTC* 유전자검사기관 포함)의 신규종사자 등은 최초교육 및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DTC(Direct-To-Consumer,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란,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 동의 구득, 검체수집, 검사, 검사 결과 분석 및 검사 결과 전달 등을 수행


(최초교육)

- 기존 종사인력: 연내 이수

- 신규 종사인력: 결과분석·전달담당자,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로 신고된 인력은 업무종사 전일까지 이수. 기타(총괄책임자, 검사담당자, 결과정보처리담당자)는 업무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이수

(정기교육) 종사자 직군별로 2~3년 주기로 실시

- 총괄책임자, 검사담당자, 결과정보처리담당자: 종전 교육이수일로터 2년 이내 이수

- 결과분석·전달담당자,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 종전 교육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 이수


 ○ 질병관리청은 해당 교육의 의무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비대면(온라인) 및 대면 교육 등 종사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울러 교육 이수 및 평가 등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우선, 질병관리청은 오는 4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며, 유전자검사기관 의무교육 공식 누리집(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nih.kohi.or.kr)을 통해 해당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교육은 총 7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➊ 유전자검사 관련 환경 및 국내외 정책 동향 ➋ 유전자검사기관(DTC 유전자검사기관 포함) 법적 준수사항 ➌ 법적 쟁점, 주요 민원 사례 소개 및 해결방안 등을 포함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이와 함께, 현장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심층적인 질의와 애로사항 등에 대한 내실 있는 대응 등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집합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질병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홍보 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 해당 프로그램은 질병관리청 공식 유튜브(아프지마 TV),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4월 8일 예정).

    * 본 영상은 5분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일반 국민이 유전자검사를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유전자검사 관련 질병청 역할에 대한 간략한 소개 내용임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질병관리청아프지마TV 

      (트위터) https://twitter.com/KoreaDCA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dca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검사기관의 역량증진을 기대하는 한편, 국민에게 유전자검사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검사, 올바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유전자검사 관련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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