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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의심환자 2명 발생, 진단검사 진행 중 (6.22.)
  • 작성일2022-06-22
  • 최종수정일2022-06-23
  • 담당부서신종감염병대응과
  • 연락처043-719-9130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2명 발생, 진단검사 진행 중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6월 21일 오후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의 임상증상을 보이는 2명이 원숭이두창 ‘의사환자*’로 신고 되어, 현재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원숭이두창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첫 번째 의사환자는 6월20일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 6월 19일부터 인후통, 림프절 병증 등 전신증상과 함께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6월 21일 오전 부산 소재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내원하였다.


  - 동병원은 21일 오후 4시, 원숭이두창 의심사례로 신고하였으며, 현재 동병원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다.



 ○ 두 번째 의사환자는 독일에서 6월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입국 전 6월 18일에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에는 미열(37.0℃),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을 보였다.


  - 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하여,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하여 의사환자로 분류되었으며, 


  -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 후, 인천의료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에 있다. 




□ 방역당국은 현재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검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속히 브리핑을 개최해 조치 및 대응계획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방역당국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감염병보도준칙(’20.4.28.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제정)* 등에 따라,


    * 환자 등에 대한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어,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제정



  - 민감개인정보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개한다고 알리며, 관련기관 및 언론인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의심환자 등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과 직접적 관계가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공개정보에서 제외하고, 향후 관련 통계는 익명화하여 제공할 예정.



이 보도자료는 관련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2)

         2.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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