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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보도설명자료] 국민일보, 입원 전 검사 관련
  • 작성일2022-08-08
  • 최종수정일2022-08-08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총괄팀
  • 연락처043-719-7849

[8.8.보도설명자료] 국민일보, 입원 전 검사 관련





□ 방역당국은 입원 전 검사가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 1인에 대해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 8월 8일, 국민일보「입원잦은데 매회 10만원 꼬박꼬박」관련






□ 기사 주요 내용



 ○ 입원하려면 PCR 검사 필요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검사비용 부담발생 


  - 우선 검사 대상자를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에 한정하여 PCR 검사를 원하는 경우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


  - 보호자 PCR 검사비 부담으로 입원실에 환자 혼자 입원하는 경우 발생




□ 설명 내용



 ○ 방역당국은 올해 2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PCR검사 우선순위를 설정하면서, 2월부터 병원 입원 예정인 환자와 보호자(또는 상주 간병인) 1인에 대해 PCR 검사 우선순위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 따라서 입원 전 PCR 검사가 필요한 환자와 그 보호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입원 관련 안내 문자 등 간단한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무료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입원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PCR 검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간병인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원해왔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에서 검사하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약 4천원 발생 가능합니다. (PCR 취합검사* 기준) 


     * 2~5개의 검체를 하나로 합쳐서 검사는 방법 



 ○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 외에도,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신속항원검사·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방역당국은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더욱 적극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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