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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균전문은행 등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실물자원 분양 개시(9.2.금)
  • 작성일2022-09-02
  • 최종수정일2022-09-13
  • 담당부서병원체자원관리과
  • 연락처043-913-4251


다제내성균전문은행 등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실물자원 분양 개시




-주요 내용-


□ 국가관리「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등재된 자원을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에서 실물자원 분양

 ○ 분양 기관 : 3개 기관

  - 항생제내성균주전문은행(서울여대) : Salmonella Typhimurium 등 10주

  - 다제내성균전문은행(약제내성연구과) : Acinetobacter baumannii 등 1,080주

  - 구강세균전문은행(조선대) : Fusobacterium hwasookii 등 12주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신청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행장 김성순)은 「병원체자원은행 고시」를 제정·시행* 함에 따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에서 해당 병원체자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2. 8. 19.)(붙임 1 참고)



 ○ 그간 국가관리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등재된 자원은 국립보건연구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만 분양 가능했으나, 전문은행에서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분양체계를 개선했다. (붙임 2 참고)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분양접수, 승인 및 회신


  - (전문은행) 은행별 자원 분양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등 서류 검토, 자원반출, 분양수수료 수령

    *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관리 및 운영지침」(’22.6.29)




□ 분야별 병원체자원 분양이 가능한 전문은행은 다음과 같다(붙임 3 참고).



 ○ 분양 가능 기관: 3개 기관


  - 항생제내성균주전문은행(서울여대) : Salmonella Typhimurium 등 10주


  - 다제내성균전문은행(약제내성연구과)* : Acinetobacter baumannii 등 1,080주

     * 분양 개시 : 9월 말 예정


  - 구강세균전문은행(조선대) : Fusobacterium hwasookii 등 12주



 ○ 전문은행에서 분양 가능한 병원체자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안내 : http://nccp.kdca.go.kr




□ 병원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 내 「병원체자원온라인분양창구(http://is.kdca.go.kr)」에서 가능하며,


  -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시설·장비 보유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질병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기관 또는 생물안전작업대(Biosafety cabinet; BSC)와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폐기물 및 실험폐수 처리 등 생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기관



 ○ 다만 분양 기관마다 분양 수수료 납부 방법 및 인수할 장소가 상이하므로 주의를 요하며, 각 기관 인수절차안내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분양신청 시 인수절차안내서 확인 가능




□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장은 병원체자원 분양 가능 기관이 전문은행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문성 및 다양성을 확보한 분야별병원체자원이 국내 보건의료 산업에 적극 활용되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 개발 등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분양기관별 분양 문의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 043-913-4260, 4261

  - 항생제내성균주병원체자원전문은행 : 031-556-7730

  - 다제내성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 : 043-719-8250, 8248

  - 구강세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 : 062-608-5733

 ○ 온라인분양창구 가입 및 권한 승인 문의 : 043-913-4257, 4270(대표전화)



<붙임>  1.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2. 병원체자원은행 분양체계도

         3. 전문은행 및 분양 가능 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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