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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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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09-06
- 최종수정일2022-09-05
- 담당부서병원체자원관리과
- 연락처043-913-4252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정·시행
-주요 내용-
□ 병원체자원은행*들의 주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 병원체자원 수집 및 수탁
○ 병원체자원 분석평가 및 등재 절차
○ 병원체자원 분양 및 반출
○ 병원체자원 분양수수료 처리 등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설치·지정된 병원체자원은행*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 하였다.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행정규칙) 게시
□ 국내 병원체자원은행은 생명연구자원 중 병원체자원에 대한 기탁등록 보존기관으로, 책임기관인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10개의 분야별병원체 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으로 운영하고 있다.
□ 고시에서 정한 병원체자원은행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기관으로의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업무
○ 전문은행의 업무 및 보고 사항
○ 병원체자원의 수집·수탁 및 등재에 관한 사항
○ 병원체자원의 분양·반출 및 분양수수료에 관한 사항
○ 전문은행의 자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사항
* 전문은행장이 분석된 자원의 보존가치 평가 및 등재여부 심의를 위해 구성·운영
□ 특히, 그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중심으로 이뤄졌던, 보존가치가 있는 병원체자원의 수탁, 보존관리목록 등재, 분양 업무를 전문은행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업무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문화했으며,
○ 전문은행 별 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체적인 등재심의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 해당 전문은행의 실물자원을 분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전문은행의 업무가 체계화 및 활성화될 것이며,”
○ “특히, 전문은행이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법적 규정을 명문화함에 따라, 유용한 병원체자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관리되고 활용이 촉진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 연구·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2022년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운영 현황
2.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