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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4.화)
  • 작성일2022-10-04
  • 최종수정일2022-09-30
  •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 연락처043-719-71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4.)

- 감염병진단분석전문위원회 신설,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 조사 위탁근거 마련 -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4일(화)에 공포한다고 발표하였다.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감염병 진단분석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감염병 진단분석 종합계획 및 감염병 진단검사 대응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시행령 제7조).



 ○ 둘째,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의 효과와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 조사 등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시행령 제32조). 




□ 동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붙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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