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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접종률 제고를 위한 일선 의료현장 소통 강화(12.15.목)
  • 작성일2022-12-15
  • 최종수정일2022-12-15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9342

* 수정 사항 : 1-2 페이지(파랑색 표기) 



동절기 접종률 제고를 위한 일선 의료현장 소통 강화

- 질병관리청·보건소 합동회의 개최 - 




- 주요 내용 -


□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42.3%, 60세 이상 26.2% 동절기 추가접종(12.15. 기준)

 ○ 신규 확진자는 전주 대비 11.2% 증가, 재감염 추정비율은 1.5%p 증가하고 있어, 60세 이상은 위중증 예방을 위해, 2가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 요청

    *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각각 88.3%, 92.5%

   ** 2가백신은 단가백신 대비 최대 56% 감염예방 효과가 높음(미 CDC. 11.22.)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주관 질병청·보건소 합동회의 개최(12.12.~12.16.)

 ○ 5개 권역 질병대응센터(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주관, 해당지역 시도 및 보건소 담당자 합동회의 개최

 ○ 접종의 필요성,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최신정보 공유,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범정부적 접종률 제고 노력 지속


□ 예약없는 현장접종 전환 및 사전예약 콜센터(1339) 운영 종료

 ○ 예약없는 현장접종 전환 및 콜센터 사전예약률 저조(2.6%)로 운영 종료 

 ○ 2023년부터는 잔여백신 여부를 민간 누리소통망(SNS : 네이버·카카오톡)이나 의료기관에 전화로 확인 후, 예약없이 방문하여 접종 실시





 1. 동절기 접종률 제고를 위한 일선 의료현장 소통 강화



[1] 주간 동절기 접종률 현황 (12. 5.∼12. 11.)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 이하 ‘추진단’)은 12월 1주(12.5∼12.11) 동절기 일평균 접종건수는 83,312건, 이 중 60세 이상은 54,156건, 감염취약시설은 9,503건이며, 접종률(12.15. 기준)은 각각 26.2%, 42.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신규 변이 발생 등의 영향으로 최근 1주간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에서 다수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각각 392명(88.3%), 47명(92.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고위험군은 접종을 통한 재감염 및 중증 예방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동절기 접종률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가백신을 추가접종한 그룹은 기존백신만 접종한 그룹보다 감염 예방효과가 28%~56% 높게 나타났으며,

   - 영국 보건안전청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2가백신을 추가접종한 그룹이 감염 예방효과가 57%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내 2가백신 이상사례 신고율은 접종 천 건당 0.35건으로, 기존 단가 백신 신고율(3.72건)의 1/10 수준으로 낮았으며, 대부분 주사부위 통증, 두통 등 일반 이상사례(94.3%)에 해당하였다(‘22.12.4. 기준).



□ 백경란 청장은 “최근 국내외 연구에서 동절기 2가백신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 “특히,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과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종사자 분들께서는 2가백신 추가접종에 반드시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주관 질병청·보건소 합동회의 개최

□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질병관리청·보건소 합동회의를 실시한다

 ○ 이번 합동회의는 질병관리청 소속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주관하고, 17개 시도 보건과장, 지자체 보건소 예방접종 담당자가 온오프라인 병행 웨비나(Webinar) 방식으로 참여한다.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5개)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 회의내용은 지자체별 동절기 추가접종 현황 및 우수사례 공유, 2가백신 접종의 필요성, 효과성 및 안전성 관련 최신정보 제공, 동절기 추가접종 관련 애로사항 수렴 등으로 구성된다.


 ○ 이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 접종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3] 예약없는 현장접종 전환 및 사전예약 콜센터(1339) 운영 종료


□ 코로나19 접종 예약을 위한 1339 콜센터 운영을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


 ○ 1339 콜센터는 2021년 5월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고령층 등 온라인 예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백신을 접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그러나, 비예약 현장접종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최근 사전예약률 하락으로 2022년 전체 접종량 중 콜센터를 통한 예약이 2.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다.


□  2023년 1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잔여백신 보유 여부를 민간 누리소통망(SNS : 네이버·카카오톡)에서 조회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로 확인 후, 예약 없이 방문하여 접종하면 된다.






 2. '22년 제2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12월 13일 제23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511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178건(11.8%)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백신으로 인한 일반 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이내 완쾌(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 접종 21일 후 발생한 전신 위약감, 접종 13일 후 발생하여 두달간 지속된 어지럼증

 - (사례2)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악성 고혈압, 낙상 골절 등)

 - (사례3) 기관지염, 급성 위장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1,567건*, 심의 완료 건수는 76,972건(84.1%)으로, 이 중 사망 16건 포함 총 22,224건(28.9%)이 보상 결정되었다.

   * 이의신청건(4,698건) 포함



 ○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4,528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444건이 보상 결정되었다.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는 오늘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088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7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39명에게 지급 완료하였다.




〈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기준 ④-1**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성 의심 질환: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WHO, EMA, 식약처,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등)에 의해 백신과 관련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되는 질환

 ** 심의기준 ④-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 (지원범위) 사망위로금 1억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5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 사례

 - (지원범위) 1천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포함) 및 사망위로금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현황(12. 8.~12. 14.)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통계 현황(12. 15.(목) 0시 기준)

           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4.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문 (어르신용)

           5. 동절기 추가접종 2가백신 알아보기 (안내문)

           6. 동절기 추가접종 Q&A

           7. 청소년(12-17세)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문

           8. 3,4차 접종 종료 안내문

           9. 동절기 추가접종 포스터(건강한 겨울나기)

          10.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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