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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환자 2명 추가 확인 (4.20.목)
  • 작성일2023-04-20
  • 최종수정일2023-04-20
  • 담당부서신종감염병대응과
  • 연락처043-719-9130

* 수정사항 파란색 표기


엠폭스 환자 2명 추가 확인



- 해외 여행력 없는 환자 2명 추가 확진, 위험노출력 등 역학조사 진행 중 

- 수영장이나 일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가능성 거의 없어 

- 질병관리청,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월 18일 국내 18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생 이후 2명(#19, #20)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19번째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이 발생하여 본인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였고,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검사 후 확진환자로 판정하였다.(4.19.)


  20번째 환자는 충북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검사 후 확진환자로 판정하였다.(4.20.)


  신규 확진환자들은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2명의 환자 모두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에서의 위험노출력 등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현재 국내에서 확인된 엠폭스 환자의 주된 감염경로는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으로, 수영장이나 일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감염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무증상자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되도록 개인용품을 사용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한 피부접촉을 피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면 감염 예방이 가능하므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 준수와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등 국민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 삼가, 피부병변을 긴팔 옷 등으로 감싸 다른 사람들과 직접 접촉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유증상기(피부발진·궤양, 림프절병증, 발열 등)에 다른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 삼가, 손씻기 준수, 유증상자와의 화장실, 식기, 세면대 등 공동사용 자제, 유증상자와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진료받고 백신 접종 등


  더불어, 방역당국에서는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주저없이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붙임>  1. 확진환자의 정보공개 지침

2. 엠폭스 질병개요

3. 엠폭스 국외 발생 동향

4. 엠폭스 국내 발생 환자 특성(4.20. 기준)

5. 엠폭스 국외 환자 특성(WHO, 4.18. 기준)

6. 엠폭스 대비·대응(치료제, 백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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