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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7.29.토)
  • 작성일2023-07-29
  • 최종수정일2023-07-29
  • 담당부서신종감염병대응과
  • 연락처043-719-9130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 의사환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장소의 고양이는 인근 동물병원에 식욕부진, 호흡기 증상 등으로 내원하여 진료 중 폐사되어 동물병원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였으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3년 7월 29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 의사환축으로 확인되었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2∼3일 소요 예상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단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였으며,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를 통해 해당 장소의 세척·소독, 출입 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에 대한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


동물병원 종사자 및 보호장소 관계자에 대한 증상 여부는 확인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노출자 중 유증상자는 없다.


지난 용산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례와 동일하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노출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집중 모니터링하게 된다.


* 참고로 지난 용산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관련하여 7월 29일 현재까지 관리대상자는 1명이며 증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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