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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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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03-05
- 최종수정일2024-03-06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98
‘24년 홍역 해외유입 환자 11명 발생 !
해외 여행 전 접종! 여행 후 발열, 발진 있으면 홍역의심!
- (발생현황) 전 세계적 홍역 유행, 국내는 우즈베키스탄 등 유럽 방문자 중 홍역 다수(8명/11명)
- (국민) 해외여행 계획시 홍역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예방접종 후 출국(출국 4~6주 전 4주간격 2회 접종)
- (의료기관) 해외여행력 문진, 발열, 콧물,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홍역 의심, 적극적으로 검사 후 관할 보건소에 신고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하여 홍역에 감염된 환자가 올해 11명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전 세계 홍역 발생 건수) ’22년 약 17만명 → ’23년 약 30만명(1.8배 증가, WHO)(붙임2)
【 ’23년∼’24년 월별 국내 홍역 환자 발생 현황 】 *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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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2024년* (’24.3.4.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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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1 |
1 |
0 |
1 |
1 |
0 |
0 |
0 |
0 |
1 |
2 |
1 |
1 |
10 |
* (여행국별 환자 수) 우즈베키스탄 5(환자 접촉 1명 포함), 태국 2, 카자흐스탄 1, 러시아 1, 말레이시아·싱가포르 1, 아제르바이잔 1
* (국내는 모두 해외유입 또는 해외유입 관련 환자)
- (해외유입) 증상발생 21일 내 해외여행력, 해외 유행중인 유전자형(B3 혹은 D8)인 경우
- (해외유입 관련) 국외 또는 국내에서 홍역 환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유행 중인 유전자형(B3 혹은 D8)인 경우
【 최근 10년(’15년∼’24년) 국내 홍역 환자 발생 현황 】 *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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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24.3.4.기준) |
7 |
18 |
7 |
15 |
194* |
6 |
0 |
0 |
8 |
11 |
* (`19년 전 세계 홍역 환자수) 541,401명
세계보건기구(WHO)자료에 따르면, `22년 대비 `23년에 전 세계적으로 1.8배 (약 17만명 → 30만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유럽의 경우 62배 (937→58,115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7배(1,391→5,161명, 필리핀 · 말레이시아 중심) 동남아시아의 경우 1.7배(49,492명 → 84,720명) 환자가 증가하였다.(붙임2 참고).
【전 세계 홍역 환자 발생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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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각국 보고 기준(’24.2.9.)(실험실 확진, 역학적 연관성 또는 임상기준에 합당한 환자) |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는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예방접종률*은 떨어진 반면, 해외 여행 등 교류는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홍역 퇴치국**인 영국, 미국 등에서도 올해 해외 유입 환자, 미접종자 등으로 인하여 학교나 지역사회 등에서 산발적인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 (전 세계 홍역 1차 예방접종률) ’19년 86% → ’22년 83%로 3%p 감소,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19년) 71% → (’22년) 66%로 크게 감소(CDC‧WHO공동보고서, ’23.11.17.)
** (영국) ’23.10월~’24.1.18. 웨스트미들랜즈에서 216건 보고, ‘국가적 사건’ 선언(영국보건안전청, UKHSA, ’24.1.19.) / (미국) ’23.12월~’24.1.23. 23건이 펜실베니아 등지에서 보고, 미국질병 예방센터(CDC)는 홍역 감염 위협이 커짐에 따라 의료종사자에게 주의 촉구(CIDRAP, ’24.01.26)
국내에서도 `24년 홍역 환자 8명(총 11명)이 우즈베키스탄(5명), 카자흐스탄(1명), 아제르바이잔(1명), 러시아(1명) 등 유럽 지역 여행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최근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을 많이 가는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 등 서태평양 지역도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해외 여행 계획**시 주의가 요구된다.(붙임 2,3 참고)
* (`23년 홍역 발생현황) 카자흐스탄 15,111명, 아제르바이잔 13,735명, 러시아 12,723명, 필리핀 2,435명, 말레이시아 1,799명, 우즈베키스탄 1,107명
** 여행 예정 국가의 홍역 포함 감염병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http://www.kdca.go.kr) 또는 해외감염병 NOW(http://www.해외감염병now.kr)에서 확인 가능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발진, 구강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붙임1 참고). 하지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 1차 접종시 93%, 2차 접종시 97% 예방 가능
또한, 여행 후 입국시 발열, 발진, 콧물 등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거주지 도착한 이후라면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및 다중 시설 방문 자제 등 주변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 최근에는 홍역의 전형적인 임상증상(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3C(기침: cough, 감기증상: coryza, 결막염: conjunctivitis))이 없는 사례도 다수 보고
** 홍역 관련 검역관리지역은 (별첨 4 ) 참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는 홍역 예방백신(MMR) 접종률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해외에서 홍역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국내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으나,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 혹은 면역력이 저하된 의료기관의 종사자에서 소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 2차 접종률은 96.1%(’23년 기준)로 WHO의 집단면역 확보 권고 기준인 95%를 상회
** (`19년 집단발생) ’18.12월 해외 유입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소규모 유행
“해외여행을 계획할 경우,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 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였다.
* 홍역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 과거 예방접종 기록이 없으면서 홍역에 걸린 적이 없거나, 홍역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또한,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홍역 유행 국가로의 해외 여행력이 확인된 경우라면 홍역을 의심하고 검사와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해외여행 시, 홍역 예방 수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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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전) ① 홍역 예방백신(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 ② 2회 모두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의료기관 방문하여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받기 * 홍역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 과거 예방접종 기록이 없으면서 홍역에 걸린 적이 없거나, 홍역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여행 중) 자주 손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씻지 않는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의심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철저 ◇ (입국 시) 발열 또는 발진 등 홍역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검역관에게 알리기 ◇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의료기관 방문 후 의료진에 해외여행력 알리기 |
<붙임> 1. 홍역 개요
2. 홍역 국외 발생 현황
3. 최근 3개월 서태평양 지역 홍역 환자 발생 현황
4. 홍역 바로 알기
<별첨> 1. 홍역 예방 카드뉴스
2.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3. 기침예절 홍보 포스터
4. 홍역관련 검역관리지역(‘24.1.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