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보도설명자료
detail content area
- 작성일2024-04-26
- 최종수정일2024-04-29
- 담당부서결핵정책과
- 연락처043-719-7325
요양이 필요한 결핵환자 치료와 간병, 한번에 해결!!
-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5.1일부터 시작
- 요양병원, 요양원 전염성 결핵 환자 입원치료비, 간병비, 식비 등 지원
- 고령 결핵환자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결핵 치료성공률 향상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 객담검사에서 결핵균이 확인된 환자
**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음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65세 이상 환자 (명/%) |
14,193 (46.8) |
12,302 (48.5) |
11,670 (51.0) |
11,298 (55.4) |
11,309 (57.9) |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시설(명) |
1,758 |
1,560 |
1,648 |
1,548 |
1,744 |
* 자료원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노인복지시설 : 요양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야간보호센터 등 |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 (지원대상)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병 결핵환자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전원 치료에 동의한자
■ (지원내용) 결핵 전염성 소실까지 입원환자의 치료‧간병 서비스 * 입원치료비, 간병비, 식비 무료, 입원환자의 이송비는 자부담 실시 단,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 계층인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이송비 지원 가능 ■ (제공기관 및 지역) 국립마산결핵병원 : 부산, 울산, 경남지역 국립목포결핵병원 : 광주, 전남, 전북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