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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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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 작성일2014-01-03
- 최종수정일2014-08-26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4
법정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에 대한 기준
-감염병의 신고범위, 신고시기, 진단기준
-감염병별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역학적 특징, 임상적 소견, 진단검사의학 소견, 치료, 예방 등 수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8.7)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감염병신고방법을 팩스 또는 웹으로 하도록 수정하여 안내함>
-감염병의 신고범위, 신고시기, 진단기준
-감염병별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역학적 특징, 임상적 소견, 진단검사의학 소견, 치료, 예방 등 수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8.7)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감염병신고방법을 팩스 또는 웹으로 하도록 수정하여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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