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성병 표본감시 신고 서식
  • 작성일2008-02-29
  • 최종수정일2012-09-11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5
1. 성병감시 신고방법
 (1) 신고시기
- 신고는 진단 후 7일 이내이며, 1주 단위로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함  
- 신고시점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료한 환자 중 성병환자 및 의사환자를 파악하여 다음 주 월요일에 해당 보건소로 신고함
· 의료기관이 확진검사를 실시 또는 의뢰한 경우 : 검사결과 확인 후 7일 이내
· 의료기관이 확진검사를 실시 또는 의뢰하지 않은 경우 : 임상적 진단 후 7일 이내

(2) 신고방법  
- 해당 지역 보건소에 서면, 모사전송(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주(전주일요일~토요일)의 자료를 기입한 신고 서식을 보냄
-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신고 담당자(예를 들어 병원감염 관리사, 의무 기록사 등)를 지정하여 각 과(비뇨기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의 신고 자료를 취합하여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함

(3) 표본감시서식 작성방법  
- 수신 : 해당 지역 보건소장 예) 수신 : 서울시 은평구 보건소장
- 표본감시기간 : 해당 표본감시기간을 기재함 예) 표본감시기간 : 2000년 10월 9일(월요일) ~ 10월 15일(일요일) - 환자정보 기재시 유의사항 · 질환명 중 비임균성 요도염은 보건소에서만 신고함 · 성기단순포진(Genital herpes)과 첨규콘딜롬(Condyloma acuminata)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인 경우에 1회에 한해 신고하며, 초발과 재발을 구분하여 기재함. 환자가 기왕력을 모른다고 할 경우는 초발로 구분함 · 진단일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임상적으로 진단하거나 또는 검사실 검사로 진단한 날짜를 기재함 · 환자구분은 검사실 검사로 확진을 한 경우는<환자>로 분류하며, 임상증상으로만 진단을 한 경우는 <의사환자>로 구분함 · 동일인이 여러 질병에 동시에 감염된 경우 개별 칸에 작성 후 각 항목을 묶음표({ )로 묶어서 신고함 · 해당 기간동안 진료한 환자기록이 1장 이상 초과시 여러 장을 작성하고 서식 윗면의 〔총 ( )매 중( )쪽〕에 기입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