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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SA 표본감시 신고 서식
  • 작성일2008-02-29
  • 최종수정일2012-09-11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5
■ VRSA 신고시기 및 방법

가. 신고시기     

○ 반코마이신에 감수성이 저하된 황색포도상구균이 확인된 이후 7일 이내 신고

나. 신고담당자 및 방법    

○ 신고담당자          

- 환자담당 주치의     

○ 신고방법    
- 다음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직접 신고함 (해당지역 보건소를 거치지 않음)            
 · 전화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과(02-380-2656, 2668)            
 · 전송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과(02-357-6108)            
 · 우편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과 (우편번호 122- 701) 

 ※ 신고서식은 질병관리본부 대표 홈페이지(http://www.kdca.go.kr) 정보알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다. 신고서식 작성방법     

○ 수신 : 질병관리본부장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함          
     : 필요한 경우 “기타”란에 관련된 사항을 기입함     

○ 항균제 감수성 검사결과는 시행한 검사를 모두 기입함     

○ 질환명에는 환자의 기저질환을 모두 기입함     

○ 감염병소에는 원발감염부위를 표시함          
     : 감염증과 무관한 경우 상재균으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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