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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혈부작용조사 신고서식 등 안내
  • 작성일2008-01-17
  • 최종수정일2012-09-11
  • 담당부서정보화TF
  • 연락처043-719-7065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와 관련한 신고서식(혈액관리법 별지 8호 서식) 및 조사 개요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 시,도 및 보건소와 관할 의료기관에서는 특정수혈부작용조사를 위한 신고 및 보고와 관련하여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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