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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혈부작용 신고 양식(혈액관리법 별지8호 서식)
  • 작성일2006-06-21
  • 최종수정일2012-09-11
  • 담당부서정보화TF
  • 연락처043-719-7065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와 관련한 신고양식을 올려드립니다.
특정수혈부작용 조사는 의사선생님이 수혈에 의한 감염이 의심되어 조사 요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사선생님이 신고양식(혈액관리법 별지 8호 서식)을 작성하시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시면, 관할 시,도청으로 보고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를 보고 받아 수혈감염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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