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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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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혈부작용 신고 양식(혈액관리법 별지8호 서식)
- 작성일2006-06-21
- 최종수정일2012-09-11
- 담당부서정보화TF
- 연락처043-719-7065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와 관련한 신고양식을 올려드립니다.
특정수혈부작용 조사는 의사선생님이 수혈에 의한 감염이 의심되어 조사 요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사선생님이 신고양식(혈액관리법 별지 8호 서식)을 작성하시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시면, 관할 시,도청으로 보고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를 보고 받아 수혈감염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특정수혈부작용 조사는 의사선생님이 수혈에 의한 감염이 의심되어 조사 요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사선생님이 신고양식(혈액관리법 별지 8호 서식)을 작성하시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시면, 관할 시,도청으로 보고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를 보고 받아 수혈감염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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