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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서식(2020. 9. 14 기준)
- 작성일2020-10-27
- 최종수정일2020-10-27
- 담당부서의료감염관리과
- 연락처043-719-7586
의료법47조(의료관련감염예방)에 의거하여,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4호, 2020. 9. 14., 제정」관련 서식을 안내드립니다.
※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시행규칙 46조의4에 1항의 서식으로 발생보고서 제출(첨부1, 첨부2)
첨부 1. 의료관련감염 발생보고서(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 종사자 제출용)
2. 의료관련감염 발생보고서(환자, 보호자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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