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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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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1-04-12
- 최종수정일2022-01-11
- 담당부서연구지원과
- 연락처043-719-7371,737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의 신고 및 운영에 대한 안내입니다.
*온라인 신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에 회원 가입 및 권한 신청 후 신고
*유전자검사기관 시스템 신고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시 제출 서류
변경 전 |
변경 후 |
1.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서(별지 제47호 서식) 2.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사업계획서 3. 법인이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4.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시행규칙「별표 5」 유전자검사기관 시설 및 인력에 등에 관한 기준 5. 검사항목 6.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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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서(별지 제47호 서식) 2. 의료기관인 경우 :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비의료기관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4.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시행규칙「별표 5」 유전자검사기관 시설 및 인력에 등에 관한 기준 5.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 검사항목 6.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서비스 제공계획서*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제공계획서 제외 7.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1만원) |
□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시 제출 서류
* 신고한 사항 중 소재지, 기관장, 기관의 명칭, 유전자검사 목적, 유전자검사 목적별 항목, 시설 및 인력에 변경사유가 발생하고 30일 이내
1.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서(별지 제49호 서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확인증 원본
변경 전 |
변경 후 |
1. 소재지 2. 기관장 3. 기관의 명칭 4. 유전자검사항목 5. 시설 및 인력 |
1. 소재지 2. 기관장 3. 기관의 명칭 4. 유전자검사목적 5. 유전자검사목적 별 유전자검사 항목 6. 시설 및 인력 |
□ 유전자검사기관 휴·폐업시 제출 서류
1.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별지 제51호 서식)
2.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확인증 원본(폐업 하는 경우만 해당)
3.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보관 현황 및 처리계획서
□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을 통하여 신청
□ 변경신고시 신고필증 또는 신고확인증 제출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2동 연구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