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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변경 신고 및 휴·폐업 신고 안내
  • 작성일2021-04-12
  • 최종수정일2022-01-11
  • 담당부서연구지원과
  • 연락처043-719-7371,737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의 신고 및 운영에 대한 안내입니다.

  *온라인 신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에 회원 가입 및 권한 신청 후 신고

  *유전자검사기관 시스템 신고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제출 서류

 

변경 전

변경 후

1.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서(별지 제47호 서식)

2.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사업계획서

3. 법인이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4.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시행규칙별표 5유전자검사기관 시설 및 인력에 등에 관한 기준

5. 검사항목

6.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1만원)

 

1.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서(별지 제47호 서식)

2. 의료기관인 경우 :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비의료기관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4.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시행규칙별표 5유전자검사기관 시설 및 인력에 등에 관한 기준

5.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 검사항목

6.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서비스 제공계획서*

*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제공계획서 제외

7.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1만원)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제출 서류

   * 신고한 사항 중  소재지, 기관장, 기관의 명칭, 유전자검사 목적, 유전자검사 목적별 항목, 시설 및 인력에 변경사유가 발생하고 30일 이내

  1.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서(별지 제49호 서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확인증 원본

 

변경 전

변경 후

1. 소재지

2. 기관장

3. 기관의 명칭

4. 유전자검사항목

5. 시설 및 인력

1. 소재지

2. 기관장

3. 기관의 명칭

4. 유전자검사목적

5. 유전자검사목적 별 유전자검사 항목

6. 시설 및 인력

 

유전자검사기관 휴·폐업시 제출 서류

  1.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별지 제51호 서식)

  2.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확인증 원본(폐업 하는 경우만 해당)

  3.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보관 현황 및 처리계획서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을 통하여 신청

 

변경신고시 신고필증 또는 신고확인증 제출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질병관리청 2동 연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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