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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 작성일2020-09-24
- 최종수정일2021-02-17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6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및 시행규직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전문과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주요 개정사항
가. 연구시설 종류 세분화·명확화
- 기존 5종(일반, 대량배양, 동물, 식물, 격리포장) → 변경 7종(곤충, 어류 추가)
나.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일괄 변경 서식 추가
다.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 서식 현행화(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시)
- 통합고시 양식과 동일 양식으로 수정
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첨부서류 서식 간소화
마. 연구시설 관련 신고 및 허가신청 서식 개정
관련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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