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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 작성일2020-09-24
  • 최종수정일2021-02-17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6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및 시행규직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전문과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주요 개정사항

. 연구시설 종류 세분화·명확화

- 기존 5(일반, 대량배양, 동물, 식물, 격리포장) → 변경 7(곤충, 어류 추가)

.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일괄 변경 서식 추가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 서식 현행화(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

- 통합고시 양식과 동일 양식으로 수정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첨부서류 서식 간소화

. 연구시설 관련 신고 허가신청 서식 개정


관련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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