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공지사항
detail content area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 추가 지정 안내
- 작성일2021-03-05
- 최종수정일2021-03-08
- 담당부서검역정책과
- 연락처043-719-9215
□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 추가 지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함
가. 검역관리지역 추가 지정
구 분 |
현행 |
변경(추가) |
에볼라바이러스병 |
콩고민주공화국 (1개국) |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2개국) |
※ 그 외 검역감염병(코로나19, 콜레라, 페스트, 황열, 폴리오,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은 현행 유지
나. 시행기간 : 2021.2.22.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붙임 : 국가별 검역관리지역 지정현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