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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 추가 지정 안내
  • 작성일2021-03-05
  • 최종수정일2021-03-08
  • 담당부서검역정책과
  • 연락처043-719-9215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 추가 지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함


 . 검역관리지역 추가 지정

현행

변경(추가)

에볼라바이러스병

콩고민주공화국

(1개국)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2개국)

검역감염병(코로나19, 콜레라, 페스트, 황열, 폴리오,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현행 유지

 . 시행기간 : 2021.2.22.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붙임 : 국가별 검역관리지역 지정현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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