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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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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역학조사 전문위원회는 역학조사에 관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2. 감염병 관련 의학(감염내과, 소아감염, 예방의학 등), 역학, 미생물, 보건분야 등의 전문가
  3. 3.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감염병 전문가
  4. 4.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21.2월〜’23.2월)
  • 회기 : 연2회(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연혁

임기 및 회기표 : 일자, 내용로 구성
일자 내용
2011.3.∼2023.2. 제1기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2013.2.∼2015.2. 제2기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2015.2.∼2017.2. 제3기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2017.2.∼2019.2. 제4기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2019.2.∼2021.2. 제5기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2021.2.∼2023.2. 제6기 역학조사 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