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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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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는 국가 감염병 진단·분석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1. 1. 감염병 관련 의학(진단검사의학과, 감염내과 등), 보건, 미생물 분야 등의 전문가
  2. 2.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가
  3. 3.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기 및 회기

  • 임기 : 2년 (23.3월~’25.3월)
  • 회기 : 연 1회(필요 시 임시회 개최)

연혁

임기 및 회기표 : 일자, 내용로 구성
일자 내용
2023.3월 ∼ 2025.3월 제1기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