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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추진방향
  • 작성일2019-06-03
  • 최종수정일2021-04-15
  • 작성자위기소통담당관
  • 연락처043-719-7796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추진방향 비전 목표 2030년 결핵퇴치 조기 달성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22년 40명→ '30년 10명 이하) 추진 전략 중점 과제 1.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1 노인 대상 검진 강화 2 외국인/노숙인 등 검진 사각지대 해소 3 유소견자, 기저환자 등 고위험군 검진 지원확대 4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지원 확대 2.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1 환자 격리 강화 및 의료기관 치료 질 향상 2 다제내성, 비순응, 취약계층 환자 치료지원 강화 3 맞춤형 복약 관리 등 환자 관리 강화 4 접촉자 관리 강화 3.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1 진단/치료제 개발 등 연구 확대 및 인프라 강화 2 백신 국산화 및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 3 국가결핵사업 필수재 관리 및 검사체계 고도화 4.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1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2 지자체와 지역사회 대응역량 강화 3 결핵 담당자/의료인/국민 인식개선 4 국제공조 강화 국내 결핵 상황 및 국가결핵관리 정책 연혁 35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 중 결핵발생률 및 사망률 1위 <국내 결핵 상황(연령별 신환자율)> <국가결핵관리 정책 연혁> *PPM(Private Public Mixed,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 정부가 민간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철저한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정부가 협력하여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사업 결핵 고위험군별 강화대책 및 협조/당부 사항 대상 현재(2018년) 강화대책 협조/당부 사항 환자접촉자 -가족/동거인 대상 가족접촉자 검진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 연간 4,000여건 -지자체 평가지표 포함 추진- 가족접촉자 검진실시율 및 잠복감염 치료율 향상 -철저한 접촉자 조사 및 대상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정보 연계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반드시 (잠복)결핵검사 실시 협조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치료 실시 잠복 결핵 감염자 -잠복결핵감염 치료 국고 지원 *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료지원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 면제- 전국 의료기관에서 무료지원 -통합수가 신설 추진 * 잠복결핵 치료율 향상 -잠복결핵감염 치료(3-9개월) 지속 및 부작용 모니터링 결핵 환자 -업무종사/등교 일시제한 후 최소 2주간 유선으로 복약확인 -산정특례(본인부담 0%), 행위별 수가 보상 -결핵환자 사례관리 *‘18년 전담요원 1인당 관리환자 150명 -대상자별 맞춤형 복약확인 방안 도입- (성인) 모바일 스마트폰 활용 - (노인) 찾아가는 방문간호사업 연계 - (노숙인) 미소꿈터, 무료급식소 연계 -통합수가 신설 추진- 치료 성공률 향상 -맞춤형 사례관리 현장인력 확충 - 위험요인 평가, 철저한 사례상담, 치료관리 -결핵의 전염성이 소실(복약 후 약 2주)될 때까지 업무종사제한(격리)의무 이행 협조 -정해진 기간 동안(최소 6개월 이상) 결핵약 지속 복용 및 부작용 모니터링 내성결핵환자 -2주간 복약관리 -산정특례(본인부담 0%), 행위별 수가 -제한적 신약 급여 인정 - 최소 8개월 직접복약확인 실시 및 보건소 전담요원 추가 배치 -통합수가 신설 추진 및 보건소 역할 강화 -신약 급여 인정 범위 확대 * 과/오/남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 -전담의료기관 지정 확대 -전문의사의 진료로 치료 질 향상 -정해진 기간 동안(최소 20개월 이상) 결핵약 지속 복용 및 부작용 모니터링 상세내용은 밑의 링크를 통해 보도자료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http://www.kdca.go.kr/CDC/notice/CdcKrIntro0201.jsp?menuIds=HOME006-MNU2804-MNU2937&fid=21&q_type=&q_value=&cid=144028&page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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