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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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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 제도 홍보
- 작성일2020-01-08
- 최종수정일2020-02-13
- 작성자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 연락처043-719-9063
![상세설명 아래참조](/html/a2/namoimage/images/000017/역학조사관_제도_홍보1.jpg)
역학조사관이란?
감염병의 원인과 특성을 밝혀, 감염병 유행을 차단하는 방법을 찾는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전문가(국가·지방 공무원)
역학조사관의 역사
- 1999년 7월, 공중보건의 대상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시작
- 2015년 감염병 예방법 개정 이후, 현행 교육수료 요건을 마련하고 수습역학조사관의 교육 훈련 시작
역학조사관의 업무
- 역학조사 계획 수립 및 수행, 결과보고
-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 감염병 관련 역학연구 진행
- 감염병 관리 및 대응관련 정책 제안 및 사업 수행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
역학조사관은 2년간의 현장 중심 직무간 훈련(OJT)기간 동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
- 교육과정: 기본교육 1회(3주 이상), 지속교육 6회(각 3일)
- 학술활동: 유행역학조사 결과보고서 2편,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2편,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 2편, 역학조사 관련 논문 학술지 게재 1편(원문 심사 후 구연발표 가능)
- 모든 교육훈련과정은 질병관리본부 교육수료심사위원회 승인
![상세설명 아래참조](/html/a2/namoimage/images/000017/역학조사관_제도_홍보2.jpg)
역학조사관 응시 요건
전문임기제 가급
- 자격증요건 : 의사 면허증 소지 후 관련 분야 6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의료기관/정부기관/기업체/실험실/학계 등에서 보건, 의료 경력
- 자격증요건 : 의사 면허증 소지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의료기관/정부기관/기업체/실험실/학계 등에서 보건, 의료 경력
- 학 위 요 건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 의학, 간호학, 수의학, 약학, 보건학
- [해당분야] 의료기관/정부기관/기업체/실험실/학계 등에서 보건, 의료 경력
- ※ 상기 응시요건은 2018년 하반기 기준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관련 법령 및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및 제60조의2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2019. 9.)』
문의: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043-719-906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cdc/img/sub/open_code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