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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 제도 홍보
  • 작성일2020-01-08
  • 최종수정일2020-02-13
  • 작성자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 연락처043-719-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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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이란?

감염병의 원인과 특성을 밝혀, 감염병 유행을 차단하는 방법을 찾는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전문가(국가·지방 공무원)

역학조사관의 역사
  • 1999년 7월, 공중보건의 대상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시작
  • 2015년 감염병 예방법 개정 이후, 현행 교육수료 요건을 마련하고 수습역학조사관의 교육 훈련 시작
역학조사관의 업무
  • 역학조사 계획 수립 및 수행, 결과보고
  •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 감염병 관련 역학연구 진행
  • 감염병 관리 및 대응관련 정책 제안 및 사업 수행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

역학조사관은 2년간의 현장 중심 직무간 훈련(OJT)기간 동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

  • 교육과정: 기본교육 1회(3주 이상), 지속교육 6회(각 3일)
  • 학술활동: 유행역학조사 결과보고서 2편,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2편,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 2편, 역학조사 관련 논문 학술지 게재 1편(원문 심사 후 구연발표 가능)
  • 모든 교육훈련과정은 질병관리본부 교육수료심사위원회 승인
상세설명 아래참조
역학조사관 응시 요건
전문임기제 가급
  • 자격증요건 : 의사 면허증 소지 후 관련 분야 6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의료기관/정부기관/기업체/실험실/학계 등에서 보건, 의료 경력
전문임기제 나급
  • 자격증요건 : 의사 면허증 소지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의료기관/정부기관/기업체/실험실/학계 등에서 보건, 의료 경력
  • 학 위 요 건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 의학, 간호학, 수의학, 약학, 보건학
  • [해당분야] 의료기관/정부기관/기업체/실험실/학계 등에서 보건, 의료 경력
  • ※ 상기 응시요건은 2018년 하반기 기준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관련 법령 및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및 제60조의2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2019. 9.)』

문의: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043-719-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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